용지별 개발계획

산업용지1
〈산업용지 표-1〉
가구번호 가구면적(㎡) 획지
번호 가지번 면적(㎡)
G1 43,887 1 G1-1 21,520
2 G1-2 11,184
3 G1-3 11,183
G2 35,023 1 G2-1 17,574
2 G2-2 17,449
G17 19,679 1 G17-1 7,914
2 G17-2 11,765
산업용지2
〈산업용지 표-2〉
가구번호 가구면적(㎡) 획지
번호 가지번 면적(㎡)
G3 69,540 1 G3-1 10,352
2 G3-2 11,831
3 G3-3 14,453
4 G3-4 8,081
5 G3-5 8,572
6 G3-6 8,445
7 G3-7 7,806
G4 16,873 1 G4-1 4,011
2 G4-2 12,862
G5 6,468 1 G5-1 6,468
G6 8,121 1 G6-1 8,121
G7 108,370 1 G7-1 11,155
2 G7-2 11,196
3 G7-3 11,196
4 G7-4 11,196
5 G7-5 12,123
6 G7-6 6,747
7 G7-7 11,194
8 G7-8 11,196
9 G7-9 11,196
10 G7-10 11,171
G10 94,415 1 G10-1 12,205
2 G10-2 25,123
3 G10-3 16,161
4 G10-4 12,241
5 G10-5 12,904
6 G10-6 15,781
G14 12,659 1 G14-1 12,659
G16 13,934 1 G16-1 13,934
산업용지3
〈산업용지 표-3〉
가구번호 가구면적(㎡) 획지
번호 가지번 면적(㎡)
G8 47,198 1 G8-1 9,579
2 G8-2 12,104
3 G8-3 11,866
4 G8-4 13,649
G9 92,993 1 G9-1 13,231
2 G9-2 13,231
3 G9-3 13,255
4 G9-4 13,220
5 G9-5 13,408
6 G9-6 13,408
7 G9-7 13,240
G11 25,399 1 G11-1 7,791
2 G11-2 8,475
3 G11-3 9,133
G12 105,727 1 G12-1 13,240
2 G12-2 13,408
3 G12-3 13,408
4 G12-4 12,391
5 G12-5 13,391
6 G12-6 13,408
7 G12-7 13,408
8 G12-8 13,073
G13 83,593 1 G13-1 12,935
2 G13-2 10,226
3 G13-3 10,226
4 G13-4 9,964
5 G13-5 9,978
6 G13-6 10,226
7 G13-7 10,226
8 G13-8 9,812
G15 34,429 1 G15-1 8,216
2 G15-2 11,122
3 G15-3 15,091

건축물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

산업시설용지 : 일반공업지역

용지 구분 계획내용
산업시설
용지(G)
용도 허용용도
  • 『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』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포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(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)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
불허용도 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건폐율 · 80%
용적률 · 350%
높이
배치
  • 주거동 포함시 남향 또는 동남향으로 배치 권장
  • 불가피할 경우 대지조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배치
  • 넓은 Mass 감 저감을 위해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분동·분절배치 권장
형태
  • 일률적인 경관형성을 지양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외관디자인 권장
  • 옥탑은 입면과 연속성 있는 형태를 도입하여 블록단위별 통일감 있는 형태 권장
색채
  • 건물 외벽의 재료는 건물 전면과 측·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뤄 일관성을 지니도록 권장
  • 외벽은 반사율이 낮은 유리사용 권장
  • 외벽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또는 형광색 사용 지양
건축선
※산업시살용지 G3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내의 지역은 건축 전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.
〈복합용지 표-1〉
가구번호 가구면적(㎡) 획지
번호 가지번 면적(㎡)
F1 39,447 1 F1-1 19,205
2 F1-2 10,340
3 F1-3 9,902
F2 58,336 1 F2-1 14,615
2 F2-2 14,545
2 F2-3 14,561
2 F2-4 14,615
F3 42,944 1 F3-1 10,849
2 F3-2 10,803
3 F3-2 10,615
4 F3-2 10,677
F4 45,182 1 F4-1 14,744
2 F4-2 10,242
3 F4-3 20,196

건축물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

복합용지 : 준공업지역

용지 구분 계획내용
복합
용지(F)
용도 허용용도
  • 『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』제2조 제7의 의한 시설 (단, 복합용지 연면적의 50%이상이 산업관련시설이어야 하며 음성군 군계획 조례에 의거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제외)
  • 『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』제2조 제7의2에 의한 시설 중 아래의 시설
    - 공장,지식산업 관련 시설, 문화산업 관련 시설, 정보통신 산업 관련 시설,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, 자원비축시설, 물류시설
  • 『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』제2조 제9호에 의한 시설 중 아래의 시설
    -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·연구시설용지 조
불허용도 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건폐율 · 70%
용적률 · 400%
높이
배치
  • 채광·통풍 등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
  • 불가피할 경우 대지조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배치
형태
  • 일률적인 경관형성을 지양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외관디자인 권장
  • 옥탑은 입면과 연속성 있는 형태를 도입하여 블록단위별 통일감 있는 형태 권장
색채
  • 건물 외벽의 재료는 건물 전면과 측·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뤄 일관성을 지니도록 권장
  • 외벽은 반사율이 낮은 유리사용 권장
  • 외벽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또는 형광색 사용 지양
건축선 · F4 : 중로 2-2호선변 10m(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)
※복합용지 F3·F4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내의 지역은 건축 전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.
단독주택용지
〈단독주택용지 표-1〉
가구번호 가구면적(㎡) 획지
번호 가지번 면적(㎡)
A1 2,044 1 A1-1 319
2 A1-2 281
3 A1-3 281
4 A1-4 281
5 A1-5 326
6 A1-6 281
7 A1-7 275
A2 3,363 1 A2-1 308
2 A2-2 308
3 A2-3 308
4 A2-4 308
5 A2-5 307
6 A2-6 256
7 A2-7 260
8 A2-8 303
9 A2-9 401
10 A2-10 310
11 A2-11 294

건축물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

단독주택용지 : 제1종일반주거지역

용지 구분 계획내용
단독주택
용지(A)
용도 허용용도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
    (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안마원, 종교집회장, 장의사, 제조업소, 총포판매소,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
불허용도
  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  •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
  • 지하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건폐율 · 60%
용적률 · 200%
높이 · 4층 이하
배치
  • 채광·통풍 등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
  • 불가피할 경우 대지조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배치
형태
  •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
  • 점포주택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지반고와 가능한 차이가 없도록 건축
색채
  • 건물 외벽의 재료는 건물 전면과 측·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뤄 일관성을 지니도록 권장
건축선
공동주택용지
〈공동주택용지 표-1〉
가구번호 가구면적(㎡) 획지
번호 가지번 면적(㎡)
B1 34,625 - B1 34,625
B2 48,331 - B2 48,331
B3 54,665 - B3 54,655
B4 53,709 - B4 53,709
B5 34,855 - B5 34,855
B6 32,375 - B6 32,375

건축물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

공동주택용지 : 제2종일반주거지역

용지 구분 계획내용
공동주택
용지(B)
용도 허용용도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
  • 『주택법』및『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』에 의한 부대·복리시설
불허용도
  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  •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
건폐율 · 50%
용적률 · 220%
높이 · B2블럭은 교육시설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도에서 정한 중·저층 배치구간 적용하여 배치
배치
  • 주동의 주 방향을 주요도로 및 인접대지와 직각이 되도록 유도
  • 남향위주의 배치 및 가로망계획 및 자연맥락에 순응하는 배치
형태
  • 탑상형아파트 및 판상형아파트 권장
  • 판상형아파트의 경우 주거동의 길이 : 6호연립 이하
  • 경사지붕을 권장하며,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거나 조형적인 옥탑디자인, 옥상조경을 한 경우는 예외
  • 담장은 재료와 형태를 한가지로 통일
  • 옹벽설치는 지양하며 조경석 권장, 부득이하게 설치시 구역테마가 반영될 수 있는 디자인 고려
색채
  • 외벽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또는 형광색 사용 지양
  • 입면을 저층부, 중층부, 상층부를 구분하여 색채, 창호·발코니 등의 구조를 외장재료 등의 변화에 의한 입면변화 권장
건축선
  • 건축한계선 - 6m
  • 인접대지경계선 - 6m
근린생활시설용지
〈근린생활시설용지 표-1〉
가구번호 가구면적(㎡) 획지
번호 가지번 면적(㎡)
C1 3,094 1 C1-1 432
2 C1-2 450
3 C1-3 450
4 C1-4 450
5 C1-5 450
6 C1-6 450
7 C1-7 412
C2 1,902 1 C2-1 467
2 C2-2 479
3 C2-3 479
4 C2-4 477

건축물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

근린생활시설용지 : 준거주지역

용지 구분 계획내용
공동주택
용지(B)
용도 허용용도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안마원, 장의사, 제조업소, 총포판매소,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
    (너비 15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)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(유치원만 해당) 및 라목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중 가목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중 가목
불허용도
  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  •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
건폐율 · 60%
용적률 · 200%
높이 · 4층 이하
배치
  • 2면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위계가 높은 도로에 건축물 배치
  • 우너칙적으로 가건물 설치 불가
형태
  •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 냉·난방시설 및 환기구 등의 외부노출이 되지 않도록 설치
  • 담장설치는 불허
색채
  • 건물 외벽의 재료는 건물 전면과 측·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뤄 일관성을 지니도록 권장
  • 외벽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또는 형광색 사용 지양
  • 외벽면, 지붕등의 색채는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
건축선
  • 건축한계선 - 1m
지원시설용지
〈지원시설용지 표-1〉
가구번호 가구면적(㎡) 획지
번호 가지번 면적(㎡)
E1 2,594 1 E1-1 509
2 E1-2 521
3 E1-3 521
4 E1-4 521
5 E1-5 522
E2 2,843 1 E2-1 474
2 E2-2 474
3 E2-3 474
4 E2-4 474
5 E2-5 474
6 E2-6 473
E3 2,371 1 E3-1 477
2 E3-2 477
3 E3-3 477
4 E3-4 477
5 E3-5 463
E4 2,951 1 E4-1 493
2 E4-2 493
3 E4-3 493
4 E4-4 488
5 E4-5 495
6 E4-6 489
E5 1,891 1 E5-1 455
2 E5-2 492
3 E5-3 450
4 E5-4 494
E6 4,255 1 E6-1 606
2 E6-2 606
3 E6-3 606
4 E6-4 606
5 E6-5 606
6 E6-6 606
7 E6-7 605
E7 1,157 1 E7-1 572
2 E7-2 585

건축물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

지원시설용지 : 준주거지역

용지 구분 계획내용
지원시설
용지(E)
용도 허용용도
  •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
불허용도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)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, 격리병원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탁시설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·저장소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식물관련시설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시설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 묘지 관련 시설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7호 관광 휴게시설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식장
건폐율 · 70%
용적률 · 500%
높이 · 7층 이하
배치
  • 2면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위계가 높은 도로에 건축물 배치
  •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한부분은 보행환경을 고려 외부공간 조성
  • 원칙적으로 가건물 설치 불가
형태
  •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 냉·난방시설 및 환기구 등의 외부노출이 되지 않도록 설치
  • 담장설치는 불허
색채
  • 건물 외벽의 재료는 건물 전면과 측·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뤄 일관성을 지니도록 권장
  • 외벽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또는 형광색 사용 지양
  • 외벽면, 지붕등의 색채는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
건축선
  • 건축한계선 - 1m
상업시설용지
〈상업시설용지 표-1〉
가구번호 가구면적(㎡) 획지
번호 가지번 면적(㎡)
D1 4,052 1 D1-1 675
2 D1-2 675
3 D1-3 675
4 D1-4 675
5 D1-5 675
6 D1-6 677
D2 3,778 1 D2-1 628
2 D2-2 630
3 D2-3 630
4 D2-4 630
5 D2-5 630
6 D2-6 630
D3 1,198 1 D3-1 572
2 D3-2 626
D4 4,052 1 D4-1 758
2 D4-2 750
3 D4-3 750
4 D4-4 750
5 D4-5 750
6 D4-6 750
D5 4,512 1 D5-1 750
2 D5-2 751
3 D5-3 751
4 D5-4 751
5 D5-5 751
6 D5-6 758
D6 4,545 1 D6-1 651
2 D6-2 649
3 D6-3 649
4 D6-4 649
5 D6-5 649
6 D6-6 649
7 D6-7 649
D7 1,197 1 D7-1 572
2 D7-2 625
D8 3,740 1 D8-1 630
2 D8-2 630
3 D8-3 630
4 D8-4 630
5 D8-5 630
6 D8-6 590
D9 4,040 1 D9-1 675
2 D9-2 675
3 D9-3 675
4 D9-4 675
5 D9-5 675
6 D9-6 665
D10 4,423 1 D10-1 739
2 D10-2 739
3 D10-3 737
4 D10-4 739
5 D10-5 739
6 D10-6 730
D11 4,416 1 D11-1 730
2 D11-2 739
3 D11-3 739
4 D11-4 730
5 D11-5 739
6 D11-6 739
D12 4,495 1 D12-1 649
2 D12-2 649
3 D12-3 649
4 D12-4 649
5 D12-5 649
6 D12-6 649
7 D12-7 601
D13 1,197 1 D13-1 604
2 D13-2 593
D14 1,197 1 D14-1 604
2 D14-2 593

건축물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

상업시설용지 : 근린상업지역

용지 구분 계획내용
상업시설
용지(D)
용도 허용용도
  •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
불허용도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, 제2호 공동주택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 운수시설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, 격리병원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(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경계로부터 20m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. 다만, 거리를 산정함에 있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경계로 하고 있는 도로의 폭원을 합산한다.)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(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경계로부터 20m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. 다만, 거리를 산정함에 있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경계로 하고 있는 도로의 폭원을 합산한다.)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·저장소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,『여객자동차 운수법』,『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』,『건설기계 관리법』에 따른 차고지 및 주기장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식물관련시설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시설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 묘지 관련 시설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식장
건폐율 · 70%
용적률 · 600%
높이 · 8층 이하
배치
  • 2면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위계가 높은 도로에 건축물 배치
  •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한 부분은 보행환경을 고려 외부공간 조성
  • 원칙적으로 가건물 설치 불가
형태
  •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 냉·난방시설 및 환기구 등의 외부노출이 되지 않도록 설치
  • 담장설치는 불허
색채
  • 건물 외벽의 재료는 건물 전면과 측·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뤄 일관성을 지니도록 권장
  • 외벽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또는 형광색 사용 지양
  • 외벽면, 지붕등의 색채는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
건축선 · 건축한계선 -3m
주차장용지
〈주차장용지 표-1〉
가구번호 가구면적(㎡) 획지
번호 가지번 면적(㎡)
J1 1,051 - J1 1,051
J2 1,051 - J2 1,051
J3 1,051 - J3 1,051
J4 1,051 - J4 1,051
J5 992 - J5 992
J6 1,061 - J6 1,061
J7 1,652 - J7 1,652

건축물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

주차장용지 : J1~J4 근린상업지역, J5~J6 준주거지역, J7 일반공업지역

용지 구분 계획내용
주차장
용지(J)
용도 허용용도
  • 주차전용 건물일 경우 『주차장법 시행령』에 의해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% 이상 이어야 함. 다만, 주차장 외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『건축법 시행령』[별표1]의 규정에 의한 제1,2종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판매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비율의 70%이상이어야 함.
  • 노외주차장에서 『주차장법 시행규칙』에 의한 부대시설은 『주차장법』시행규칙 제 6조의 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%미만에 한한다.
    • 1.관리사무소·휴게소 및 공중화장실
    • 2.간이매점,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
    • 3.노외주차장의 관리·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
불허용도 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건폐율
  • J1~J5 : 80%
  • J6~J7 : 70%
용적률
  • J1~J5 : 600%
  • J6~J7 : 500%
높이 -
배치
  • 가급적 남향 또는 남동향의 배치가 되도록 건축물 배치
형태
  • 일률적인 경관형성을 지양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외관디자인 권장
색채
  • 건물 외벽의 재료는 건물 전면과 측·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뤄 일관성을 지니도록 권장
  • 외벽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또는 형광색 사용 지양
건축선 -
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
〈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 표-1〉
가구번호 가구면적(㎡) 획지
번호 가지번 면적(㎡)
K1 3,600 - K1 3,600

건축물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

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 : 일반공업지역

용지 구분 계획내용
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용지
용지(K)
용도 허용용도
 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
불허용도
  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건폐율 · 70%
용적률 · 350%
높이 -
배치
  • 가급적 남향 또는 남동향의 배치가 되도록 건축물 배치
형태
  • 일률적인 경관형성을 지양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외관디자인 권장
색채
  • 건물 외벽의 재료는 건물 전면과 측·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뤄 일관성을 지니도록 권장
  • 외벽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또는 형광색 사용 지양
건축선
  • 건축한계선 - 2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