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지원

지원정책 안내

지방투자촉진 보조금

  • 근거 : 『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아의 재정자금 지원기준(2017-63호)』
  • 지원업종 : 제조업, 정보통신산업, 지식서비스산업, 일부건설업
  • 지원내용
구분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국내 복귀 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방 신·증설 투자
지원요건 (기존사업장)
  •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
  • 수도권내 대상지역에서 3년이상 사업 영위
  •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(단, 경제협력권산업, 주력산업, 지역집중유치업종, 창조경제지역전략산업을 영위할 경우 10인이상)
  • 투자완료전 기존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
(기존사업장)
  • 국내복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·중견기업
  •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(단, 경제협력권산업, 주력산업, 지역집중유치업종, 창조경제지역전략산업을 영위할 경우 10인이상)
  • 국내 기존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외사업장을 복귀업선정일에서 4년이내 청산 또는 양도
(기존사업장)
  • 개성공업지구에서 3년이상 사업 영위
(기존사업장)
  • 국내 3년이상 사업영위
  •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
  • 기존사업장 유지(폐쇄, 매각, 임대, 축소 금지)
    단, 수도권내 대상지역내 기존사업장은 유지하지 않아도 됨
(투자사업장)
  • 본사,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이전
  • 기존과 동일업종 영위
  •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
(투자사업장)
  • 기존과 동일업종 영위
  •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
(투자사업장)
  • 지방에 투자사업장 신설
  • 기존과 동일업종 영위
  •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
(투자사업장)
  • 경제협력권산업, 주력산업, 지역집중유치업종,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 영위
  •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10%이상 (단, 중소·중견기업은 50명 이상, 대기업은 100명 이상이어도 가능)
  • 투자액이 10억원 이상인 중소·중견기업 또는 300억원 이상인 대기업
지원사항 (입지보조금)
  • 토지매입 인정가액의 9% 이내
  • 중견기업·대기업 제외
(입지보조금)
  • 없음
(설비보조금)
  • 설비투자인정금액 기준으로 대기업 6%, 중견기업 8%, 중소기업 11% 이내
  • 기존사업장 대비 신규 고용인원수에 따라 5% 이내 추가지원
  • 경제협력권산업, 주력산업, 지역집중유치업종, 창조경제지역전략산업 영위시 2% 추가지원
    (단, 신·증설 기업 제외)
※ 경제협력권산업 : 의료기기, 이차전지, 뷰티화장품
※ 주력산업 : 반도체, 바이오의약, 태양광, 전기전자부품, 동력기반 기계부품
※ 지역집중유치업종
  • 충청북도 : 과실, 채소, 가공 및 저장처리업(1030) 항공기,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(3131)
    사제, 화장품 및 광태제 제조업(2043) 측정, 시험, 항해, 제어 및 기타정밀기계 제조업(2721)
    일반 도자기 제조업(2321)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(1012)
  • 음성군 : 기타 식료품 제조업(1079)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(3032)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(3031)
※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(신성장동력산업) : 바이오의약, 화장품

음성군 자체지원 보조금

  • 근거 : 『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(2016.09.05)』
타 시·도 소재 기업 이전보조금
지원요건
  • 수도권내 대상지역을 제외한 타 시·도에서 3년 이상 사업 영위
  • 기존사업장 상ㅅ이고용인원 30인 이상이며,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
  • IT, BT등의 첨단업종으로 고용기준 100인 이상
지원사항
  • 본사 이전 : 투자금액의 5%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 이내
  • 공장·연구소 이전 :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% 범위에서 50억원 이내
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
지원요건
  • 1일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,000억원 이상인 기업
  •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지원사항
  • 음성군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범위(제조업 50억원)를 초과하여 특별지원 가능
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
지원요건
  • 타 시·도에서 이전하는 기업
  •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였을 경우
  •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훈련을 시행한 경우
지원사항
  • 6개월간 1일당 월 60만원 이내 (관내 주민에 한함)
  • 기업당 각각 2억원 이내
※ 상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음성군 조례에 따른 보조금은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한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