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감면내용 | 대상 | 일몰기한 | 근거법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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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 |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| 수도권과밀억제권역소재 공장 이전 | ‘20. 12. 31 |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|
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| 수도권과밀억제권역소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 | ‘20. 12. 31 |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| |
소득세 또는 법인세 5년간 100% 그 후 2년간 50% 감면" |
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2년이상 영위한 중소기업공장(본점이나 주사무소 함께 이전) | ‘20. 12. 31 |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| |
법인세 5년간 100% 그 후 2년간 50% 감면 |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3년이상 영위한 공장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 | ‘20. 12. 31 |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| |
지방세 | 취득세 75% 감면(지자체 25% 추가감면 포함) 재산세 5년간 75% 감면 |
산업단지내 입주기업 | ‘19. 12. 31 | "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제11조" |
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% 그 후 3년간 50% 감면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|
수도권과밀억제권역소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 | ‘18. 12. 31 |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| |
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% 그 후 3년간 50% 감면 |
수도권과밀억제권역소재 공장 이전 | ‘18. 12. 31 |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|